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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오레오쿠 2025. 5. 16. 03: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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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6월 2일 종료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자녀도 있다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꼭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이미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신청자격이 넓어졌습니다. 해당이 되시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들을 다 합친 금액(2024년 귀속기준)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신청 

    - 홈택스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2) 손택스(모바일)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손택스 앱 설치하기 ☜)

     

    3) ARS 전화 신청

    - ARS 1544-9944로 통화 진행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

     

    4) 세무서 방문신청 (평일 9시~18시)

    - 신청기간 동안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대리 신청 또는 도움 받기

     

    5) 자동신청제 

    -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

    < 참고 >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후 진행현황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처리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되고 더불어 전액 환수 될 수 있사오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시는 소득대상에 따라 신청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자녀장려금 이란?

     

     

     

    최대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 및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기신청기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가구에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대지원금액

     

    가구 형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상황에 따라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구성유형, 소득, 보유재산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금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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